장 대리는 지난달 17일 주식시장 마감 직전 내방한 고객이 7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하고 매도담보대출 및 현금 출금을 요청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장 대리는 즉시 대구WM센터 직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구체적인 출금 사유를 물었으나 해당 고객은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직원들은 비정상거래라고 판단해 업무 시간 종료를 이유로 고객을 돌려보낸 뒤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하고 소비자보호팀과 협의해 경찰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날 고객이 다시 내점해 이번에는 주식 매도금 7억원 전액 현금화를 요청하자 직원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경찰과 함께 고객을 설득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화투자증권 대구WM센터 직원들은 회사가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 교육을 통해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실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장 대리는 "고객의 자산 보호가 최우선이란 생각으로 대응했다"며 "동료 직원들과 소비자보호팀,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성경찰서 이성우 범어지구대장은 "증권사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보여준 한화투자증권 대구WM센터의 신속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피해 예방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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