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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