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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사칭" 인터넷 사기 주의 경보…1억5000만원 피해 속출

선재관 기자 2025-03-28 09:20:18

가짜 거래소 매니저, 밴드 사과 판매, 여성 가장 조건만남…유형별 사기 수법 '주의'

방심위 "출처 불분명 URL 클릭 금지, 개인 계좌 거래 지양" 당부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가상자산 투자, 물품 거래, 조건만남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SNS를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온라인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여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피의자 A씨는 공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코인을 구매 후 USDT(테더)로 환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

물품 거래 사기의 경우 피의자 B씨는 네이버 밴드에서 사과 10kg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일지라도 개인 간 직접 계좌 이체는 위험하다”며 “공인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의자 C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친밀한 대화를 유도하며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특정 조건만남 사이트에 가입 및 예약하면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가입을 위해 ‘3단계 인증’ 명목으로 소액의 금전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고 재입금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피의자는 인증 비용 환급을 미끼로 추가 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5000 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 시 공인된 실명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기 범죄 수법을 상세히 담은 심의 사례를 정기적으로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 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심의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을 지양하고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플랫폼과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개인 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접촉에 주의하고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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