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적절한 배관 보수 작업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1제강1문 부근 LDG배관의 신축이음관 균열은 이미 지난해 11월 20일 발견됐으나 현대제철이 즉각 교체 대신 임시방편인 메탈본드 시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메탈본드는 주로 금속 부품의 균열, 파손 등을 임시로 보수하거나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다.
이에 따라 메탈본드 시공의 적절성 여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결정할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신축이음관을 메탈본드로 보수하는 것이 기술 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메탈본드의 파단연신율(원래 길이에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비율)이 4.6%에 불과해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조적 원인도 지적됐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제철 부생가스(LDG)' 배관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메탈본드 사용을 강행했다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재해자의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수치는 82.2%에 달했다. 이 같은 일산화탄소 수치는 3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다.
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이음관에 대한 명확한 수리 작업표준 마련, 정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원격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도입, 노후 배관 전면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중대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며 “현재 고용노동부와 현대제철 측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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