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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경제동향] 中 상무부 "美 통상법 301조에 따른 중국 반도체 조사, 단호히 반대"

谢希瑶,郭绪雷 2024-12-24 13:10:00
지난해 11월 30일 산둥(山東)성 허쩌(菏澤)시 쥐예(巨野)현의 한 차세대 정보기술산업단지에서 직원이 디스플레이 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베이징=신화통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대(對)중국 301조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많은 WTO 회원국의 반발을 샀다면서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측이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중국의 '비시장적 접근'이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미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이에 대변인은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신들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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