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