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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안…짐 싼 외국인 돌아올까

김광미 기자 2024-12-19 06:00:00

비상계엄 후 外 유가증권시장서 1조5886억 매도

이틀 제외 11일 모두 순매도…리스크 잔존 인식

노무현·박근혜 탄핵안 가결 당시 외국인 매수 심화

"불확실성 완화, 환율 안정 시 외국인 수급 개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됐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AJP 한준구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지만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연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5886억원을 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3일 5395억원을 매수한 반면 4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071억원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9일(3091억원 매수)을 제외하고 △5일 3176억원 △6일 3093억원 △10일 1490억원 △11일 1372억원 △12일 216억원 △13일 1739억원 △16일 4766억원 △17일 71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조3019억원 매도했고, 기관은 3조1837억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 헌법재판소의 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은 금융 종목에서 3109억원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됐던 2016년 12월 이전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923억원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결 직후 한달 동안에도 1조4035억원 순매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심화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004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2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결된 후 한 달 동안 2조8868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탈 추세가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당시 외국인 순매도가 약 1개월 정도 나타났지만 해당 사건 전후로 외국인 유입 추세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지만 매도 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급변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과 달리 탄핵 이후 한국 금융 시장은 향후 변화될 한국 정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빠른 정치 회복 탄력성, 자본시장 안정화 등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내년 6월 11일까지 판결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92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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