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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라지면 중고폰 타격? "글쎄"

성상영 기자 2024-10-29 05:10:00

'단통법 피난처' 역할 한 중고폰

지난해에만 800만대 규모 추정

"법 폐지 후에도 수요 꾸준할 것"

SK네트웍스 자회사 민팃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무인 반납기 [사진=민팃]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단통법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한 중고 휴대전화(중고폰)가 법 폐지 이후에도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중고폰 시장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폰 거래량을 2021년 682만대, 2022년 708만대로 집계했다. 지난해에는 800만대에 가까운 중고폰이 거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단말기 구매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장한 국내 중고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신제품 가격이 갈수록 비싸지면서 기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폰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출고가 기준 지난 7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1테라바이트(TB)는 270만원이 넘고 9월에 나온 애플 아이폰16 프로맥스 1TB는 250만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통상 중고폰 가격은 같은 모델 신품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지난해 1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 512기가바이트(GB) 모델의 중고 가격은 7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신품 가격은 약 160만원으로 2배가량 비싸다. 애플 아이폰 15 역시 갤럭시보다는 중고가가 높긴 하지만 새 제품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은 아니다.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출시 1~2년이 지나더라도 신제품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일이 많다. 고사양 게임을 자주 즐기거나 고화질 영상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중고폰으로도 동영상 감상이나 사진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고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기업들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SK네트웍스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 '민팃'을 2021년 분사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민팃의 매출은 사업부 시절인 2020년 466억원에서 지난해 1795억원으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도 중고폰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중고폰 시장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 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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