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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선재관 기자 2024-10-25 17:42:01

여야, 단통법 폐지 논의 본격화…시장 혼란 우려와 소비자 혜택 두고 공방

소비자 혜택 놓고 대립…유보신고제 확대 논의도 변수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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