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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