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 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 유지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건(0.4%) 으로 보고됐다. 사망 사례는 713건(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3만444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사고가 3만4389건(4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실이 1만9038건(22.4%)로 조사됐다.
사고 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 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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