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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기차 포비아]학교 옆엔 전기차 못 세운다?···혐오시설 돼 가는 '전기차 충전소'

유환 기자 2024-08-06 18:42:34

교육 시설 충전소 설치 의무 해제하는 법안 발의

지상 권장하지만, 전국 충전소 90% 지하에 위치

규제보단 원인 규명과 업계 자발적 대응이 우선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전기차 충전소(충전소)를 기피 시설로 여기는 시선이 늘고 있다. 충전소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업계의 자발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 화재로부터 학생과 지역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 의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학교 주변 일정 구역에 대해서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는 방법까지 고려했었다"며 "다만 친환경 시대에 전기차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해 법안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하면 100세대 인상인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 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은 충전소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충전소 의무 설치 비중은 신축 시설의 경우 전체 주차 대수의 5%, 기존 시설의 경우 총 대수의 2%다.

문제는 충전소가 지하에 주로 설치되면서 화재 위험성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내부 온도가 1000℃까지 치솟는 화학적 특성이 있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진화가 어렵다. 지하주차장은 소방 인력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시 화재 위험성이 더 높은 편이다.

소방당국은 이런 이유로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2년까지 설치된 충전소 3만3952개 중 90%가 지하에 있다고 추정했다. 지상에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지상 설치를 강제하거나 설치 구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는 충전소나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갖기 보단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차 충전 업체 차지인의 최영석 대표는 "현재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은 대부분 배터리 불량에 기인했었다"며 "배터리 제조사나 완성차 업체에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며 불량 배터리를 검출하는 걸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보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화재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MS는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며 에너지 입·출력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김종훈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에선 에너지 입출력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BMS를 개발해 왔다"며 "앞으론 불량 배터리라 할지라도 BMS를 통해 화재를 방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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