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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대출 수성지점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김광미 기자 2024-07-30 11:13:29

징계 수위ㆍ사유 9월 말 중 중앙회 홈페이지 게시

개별 금고 이사회 열어 최종 징계 수위 확정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오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현장 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련된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는 오는 9월 말 금고에 공지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새마음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인 구조여서 중앙회 징계위 의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확정된다. 

보통의 경우 그대로 의결되고 개별 금고 이사회에서는 징계 수위만 조정된다. 임원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 중앙회가 다시 제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양 의원은 사업운전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11억원을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31억2000억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에 5억8000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지난 4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중앙회는 현재 전국 금고에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 대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중앙회도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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