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마일리지 통합안을 심의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추가 혜택을 제시했다. 이에 최종안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심사 원칙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 보호 및 불이익 방지와 양사 소비자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통합 방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사용 방안과 우수회원 통합 규정,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3.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하며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에 2025년 6월 12일 통합 방안 승인을 신청했으며 최초 제출안에 대해 마일리지 등 비항공 사용처 전환 비율 등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이 제시한 추가 혜택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마일리지 사용 편의 증진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복합결제 서비스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이 혜택을 공정위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자사 회원에게 먼저 조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 회원의 혜택 확대에 따른 대한항공 회원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향 시점은 당초 통합 방안 시행안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복합결제는 항공권 구매 시 보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로 한도 확대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최소 마일리지도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예상 마일리지뿐 아니라 마일리지 합산에 따른 예상 우수회원 등급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홈페이지 등에 최대한 빠르게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방안 마련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 수렴 절차 결과 총 11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그중 약 75%가 우수회원 제도 관련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통합 후 신설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 회원이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회원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최소 '모닝캄 회원' 등급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급격한 혜택 축소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합일 이전에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회원은 자격 기간이 24개월 추가 연장돼 실적을 인정받도록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 기간 중 소아 마일리지 공제 기준(성인의 75%)도 그대로 유지된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도 확정됐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을 높인 특별기(마일리지 특별기) 운영이 2025년부터 연중 수요 집중 시기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국제선 60편, 국내선 60회 이상 투입된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지난 통합안을 유지할 예정이다. 탑승 적립 마일리지 1:1, 제휴 적립 마일리지 1:0.82로 이원화된다. 전환 비율 산출 근거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 마일리지는 거리에 근거하며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ESG경영대상]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4번째 개최…13개 기업 수상 영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62140732110_388_13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