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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與,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발표…22대 국회 재추진

김광미 기자 2024-05-31 16:22:44

'민생 공감 531 법안' 공개…ISA 한도 상향 포함

국힘 "상속세 개편 요구 높아 이번 국회 추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워크숍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민생 공감 531 법안'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 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저출생부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제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금투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법안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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