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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與 금투세 폐지법 발의…尹 우회 전략 개시

박이삭 기자 2024-02-05 13:53:47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금투세 폐지 시 8000억원 세수 못 걷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초 정부 측에서 이를 발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 입법의 우회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 의원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두 법안 모두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아닌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를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선거용 감세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감세 드라이브에 서두를 채비를 하는 동안 56조원 이상의 세수 구멍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인데, 이는 본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 56조4000억원가량 못 미친다.

앞서 정부·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8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금투세 폐지가 성장에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전면에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의 경우 내수경기 회복·성장 등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 세수감소만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 투자 활성화 등 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순환 논리가 실현된 적이 거의 없다며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 실현된 적은 더더욱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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