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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농협·DB생보 제재

지다혜 기자 2024-04-22 15:33:54

과징금·과태료 및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조치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생명보험과 NH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이 종신·변액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피콜'을 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농협·DB생명 등 생명보험 3사는 지난 수년 동안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의 제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지난 2017년 10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농협생명도 과징금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2016년 12월∼2021년 3월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DB생명은 2018년 1월∼2022년 5월 보험료 수입이 4억원에 육박하는 종신보험 13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보험 계약을 모집한 설계사들이 계약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역시나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94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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