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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금 삭감 남용 막는다…금감원, '화해계약' 손질

지다혜 기자 2024-04-04 16:02:20

보험금 지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일부 제외하고 취소 못해…"신중히 체결"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화해계약 시 금융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히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경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됐을 때만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 내용 △화해계약 이행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 받았음을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 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한 이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분쟁 해소를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하거나 이행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기본 요건을 일부 누락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 관행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하지 못하므로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서명 전 불리한 문구가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도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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