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유럽연합(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을 공유했다.
아울러 철강업계는 업계 차원의 탄소중립과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을 둘러싼 각국의 무역장벽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원팀을 이루어 통상마찰 사전 단계에서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착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매월 '통상법무카라반'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시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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