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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