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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창사 이래 처음

장은주 기자 2023-09-19 09:15:52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등으로 매듭

정년연장은 이견 여전...의제 결정 미뤄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사진=현대차 노조]
[이코노믹데일리]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던 현대자동차의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분규 타결을 이어가게 됐으며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1987년 현대차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8.8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투표자 3만8603명 중 2만270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표는 1만5880표, 기권은 6040표로 집계됐다.

가결된 잠정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기본급 11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800만원, 격려금 100%+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5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이다. 

또 미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합의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합의사항을 구체화했다. 전동화 전환과 차체 경량화를 위해 첨단 대형 다이캐스팅 차체 제조공법인 '하이퍼캐스팅' 기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기존 양산 라인에서 생산할 수 없는 럭셔리 모델 등을 위한 다기능 다목적 생산 공장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출산·육아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난임 유급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도 회당 100만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도 최대 500만원(셋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150만원의 출산 바우처도 지급한다. 2024년 추가 500명, 2025년 300명 등 기술직 인원 채용도 이어갈 계획이다.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봉합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법 개정 등 상황을 감안해 노사 협의 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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