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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선재관 기자 2026-02-11 17:47:52

前 IP센터장 기밀유출에 법원 '철퇴'

삼성 기밀'로 9000만달러 노렸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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