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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HD현대, 8000억 호위함 수주 실패..."모호한 규정 문제, 방사청 대상 가처분 신청"

장은주 기자 2023-08-16 16:50:48

HD현대중공업, 0.14점 차이로 한화오션에 밀려

이유는 보안사고 감점제도...2013년 사고 적용

HD현대 "국익 위해선 기술 조항도 더 강조돼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사진=HD현대]
[이코노믹데일리] 해군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불합리한 제도를 공론화하고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방사청을 상대로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 보안사고 감점 제도에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입찰에서 기술 점수로는 한화오션을 앞섰지만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함정 연구개발 자료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유죄로 인정된 사고에 대해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적용돼 1.8점이 감점, 총 91.7433점으로 한화오션(91.8855점)에 밀렸다.

보안사고 감점 규정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최종 8명만 형 확정)이 2020년 9월 2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방사청이 3차례나 개정했다. 

먼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기소된 지 6개월 뒤인 2021년 3월 1일 '보안 사고 당 관련자 1명 초과 시 1명당 0.1점씩 추가 감점 조항'이 추가됐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는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 점수 감점이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됐다. 또 지난해 11월 19일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된 후인 12월 30일 '기소 후 3년간'이었던 기준이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또다시 수정됐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이 같은 규정들에 대한 확실한 정리와 함께 기술 조항이 더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개정된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다. 확실하게 정리되길 바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아울러 국익을 위해서도 기술 조항이 더 부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0.14점 차이로 떨어진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며 "다만 이 같은 조항은 한쪽만 배제되는 상황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 부여된 페널티가 적용되는 기간 또한 예측할 수 없어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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