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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풍수해보험, 들어는 봤나?…취약계층 "가입방법조차 몰라"

지다혜 기자 2023-07-13 06:00:00

전국 평균 가입률 27% '저조'…정부 홍보 부족

행안부 "적극 가입 장려…TF 개최, 제도 개선"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에서 농민들이 밤새 내린 폭우로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주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장마철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책으로써 관련 홍보가 부진한 탓이다. 도서산간 지역 및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 가입 방법과 지원 내용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평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7.8%에 불과하다. 대구(4.7%), 대전(8.9%), 인천(13.6%), 강원(14.7%), 경남(18.8%), 광주(19.2%), 경북(19.2%), 경기(24.3%) 순으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은 2008년부터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15년째 추진중인 해당 보험 가입률이 기대치를 밑도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 부족, 재난 취약계층의 낮은 접근성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는 보험 가입 경로가 지자체 주관으로 하는 단체보험 형태인 경우가 많다"며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원 대상자가) 가입 방법이나 국고 지원 내용을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꽤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제도가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주택가입자 대비 소상공인과 온실 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적다는 비판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이 높고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행안부 주관 정부 지원 사업의 일환이므로 (보험사들이) 수익성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업계에서는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지원함과 동시에 고객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려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관련 제도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 올 여름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면서 침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손보사 역시 장마 기간 침수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가입률 높이기에 전력을 쏟는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재난 취약계층과 재난 피해지역(전통시장, 지난해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상가,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의 지하층·1층 건물) 위주로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 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풍수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이 소진된 경우(해당 금액을 개인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등은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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