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을 놓고 보험사들의 회계 조작 논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전진법 적용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마저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분식 회계 가능성 및 대규모 집단 소송까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IFRS17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사의 선임 계리사 및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IFRS17 적용에는 전진법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대부분 보험사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IFRS17 계리적 가정 변경에 따른 손실 반영액이 너무 커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의 영향을 회계 변경을 한 이후의 회계 기간에만 반영해 처리한다. 소급법은 새로운 회계 방법의 채택으로 얻은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부채를 수정하고 기초 이익 잉여금을 수정한다.
즉, 전진법은 앞으로의 적용만 변경해 신뢰성은 높아지지만 기준이 다르니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이 있고 소급법은 이전 내용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니 비교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 등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각 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올해 1분기 실적 부풀리기 논란으로 신뢰도를 잃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전진법 적용에 대해 긍정적이었다"며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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