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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금감원 "건전성 문제 방지"

지다혜 인턴기자 2023-06-16 15:56:41

검증매뉴얼 개정 및 표준검증시간 도입

업계 관계자 "복잡했던 과정 완화될 듯"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 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 회의실에서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돈을 뜻한다.

부채가 시가 평가되는 IFRS17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기초율이나 시장금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부채 측정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리법인·회계법인·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자율규제 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 왔다.

우선 기존 회계기준(IFRS4)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검증매뉴얼이 IFRS17 책임준비금 검증에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적정성 검증 등 140여 페이지 규모로 구성된 검증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또 충실한 검증을 위한 최소시간인 표준검증시간을 마련해 과도한 비용 할인을 통한 형식적 검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지만 회계감사 등에 비해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외부검증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올해는 최초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2400시간(자산 1조원 이하)에서 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의 표준검증시간이 적용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도록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 별로 이를 공시한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규정이 개편되면 복잡했던 (책임준비금) 계산 관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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