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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흥국생명, 콜옵션 진통 속 자회사 인가 논란…책임론 번진 당국

지다혜 인턴기자 2023-04-28 15:38:26

사무금융노조 측 "콜옵션 지시가 채찍, 승인이 당근"

금감원 측 "절차대로 신고 수리한 것…별도 입장 없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지다혜 인턴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최근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 인가를 최종 승인한 가운데 논란이 번지고 있다. 콜옵션 번복 사태와 더불어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의 위법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번복 사태 당시 채권시장에 혼란을 끼쳤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던 흥국생명은 두 달여 만에 재신청했다. 금감원은 신고서 검토 후 지난 19일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흥국생명의 대주주 부당 지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영관리 건전성이 부족한 흥국생명의 자회사 인가 신청 승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노동·시민단체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의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는 불필요한 장기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고, 총수는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해 계열사의 기회 이익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도 대주주 부당 지원 등 총수 이익 챙겨주기에 동원됐고 두 계열사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창용 사무금융노조 흥국생명보험지부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금감원이 애초에 심각성을 몰랐다"며 "콜옵션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이 줄줄이 영향을 받으니 그제야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입장에서 다시 콜옵션 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당근도 줘야 하지 않았겠냐"면서 "그 당근이 졸속 승인 아닌가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금감원 측은 "흥국생명의 자회사 인가 신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검토 후 수리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승인은 '신고 수리' 개념"이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승인을 냈다'는 표현은 어감이 다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신고 수리란 신고 사항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유효한 것으로 접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 측은 사무금융노조 측에 정식으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라 전달했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금융노조 측은 흥국생명의 대주주 지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흥국생명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승인이 난 것은 맞지만 이제 시작 단계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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