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보험대리점들이 광고 업체와 제휴를 맺어 등록 업체만 가능한 자동차보험 비교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광고 업체가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등 문구를 노출해 고객들에게 홍보했고 국내 다수 손해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는 DB손해보험을 포함한 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의 상품이 게재돼 있다. 이들 기업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열돼 있고, 주계약이 대면 채널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와 특약별 할인율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 중에는 대형 보험대리점(GA) 사와 광고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됐다. 한 광고 업체는 자사 사이트에 GA업체 '리치앤코'와 그 자회사인 '애드알바' 등 다수 GA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명시해놓기도 했다. 특히 사이트 배너에 '주요 보험사 보험료 비교분석 서비스' 문구를 적고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치아보험·암보험을 나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운영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금소법 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업체가 금융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로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보험업자가 아닌 광고업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비교 서비스를 한다 해도 단순 광고를 넘어서면 보험업 위반 소지가 생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보험업법 97조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 측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를 지급한 것 자체가 금소법 위반인 것이 아니다"며 "설령 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위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여부 유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광고 업체가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들은 '자동차보험 비교 견적',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등 문구를 노출해 고객들에게 홍보했고 국내 다수 손해보험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는 DB손해보험을 포함한 현대해상·KB손해보험·흥국화재·AXA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 등의 상품이 게재돼 있다. 이들 기업의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열돼 있고, 주계약이 대면 채널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와 특약별 할인율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 중에는 대형 보험대리점(GA) 사와 광고 제휴를 맺고 운영 중인 곳도 확인됐다. 한 광고 업체는 자사 사이트에 GA업체 '리치앤코'와 그 자회사인 '애드알바' 등 다수 GA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사실을 명시해놓기도 했다. 특히 사이트 배너에 '주요 보험사 보험료 비교분석 서비스' 문구를 적고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치아보험·암보험을 나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 운영 방식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금소법 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업체가 금융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설계사 1000여명 규모의 대형 GA업체인 G사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 자동차보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이 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보내면 이를 핀테크 업체가 전달 받은 뒤 고객에게 상품별로 추천 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사는 핀테크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핀테크사는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로 유권 해석했다. 따라서 보험업자가 아닌 광고업자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비교 서비스를 한다 해도 단순 광고를 넘어서면 보험업 위반 소지가 생긴다. 한 법률 전문가는 "보험업법 97조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 측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광고비를 지급한 것 자체가 금소법 위반인 것이 아니다"며 "설령 사이트 유입을 목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위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위반 여부 유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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