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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국방위, 소령 정년 45→50세로 5년 연장

성상영 기자 2023-03-23 18:13:26

군인사법 개정안 의결…30년 만에 정년 '손질'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군 영관 계급인 소령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정년이 현행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1993년 45세 정년이 정해진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군인사법 개정안은 연령 정원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2020년 8월에 발의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돼 왔다.

소령 계급 정년은 1993년 연장된 이후 30년 동안 짧게 유지돼 민간 사회의 정년 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 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확보하려면 지나치게 짧은 소령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계급별 정년을 살펴보면 △대령 56세 △중령: 53세 △원사 55세 △상사: 53세다. 국방위는 이들 계급과 비교해 연령 정년이 특히 낮은 소령 계급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군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소령 계급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군내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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