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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분양 족쇄'…민간 공급 3분의 1 흔들리나?

우용하 기자 2025-12-16 09:01:37

국토부, 중대재해 건설사 선분양 제한 추진

선분양 제한 시 공급 시점 2~3년 지연

10대 건설사 6곳 해당…민간 분양 35% 차지

서울의 한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이 확대되면 주택시장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할 경우 민간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에만 선분양을 제한했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분양하고 2~3년의 공사 기간 동안 소비자가 내는 분양대금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형태의 제도다. 소비자로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대금도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면 돼 후분양보다 즉각적인 자금부담이 덜한 편이다. 건설사는 자금 회전율이 높아져 대량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한 당근책 없이 규제만 더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건설사를 징계하는 데 집중하면 주택 공급 생태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 한 해 부실시공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6곳에 달했다. 안전 부주의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 근로자 사망도 여럿 존재했다.
 
영업정지·중대재해 건설사가 모두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으면 분양시장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한은 공급 시기가 2~3년 뒤로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6개 사가 지난해 공급한 주택은 7만7481가구다. 민간 부문 전체 공급 물량이 21만8052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약 35.5%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0대 건설사 비중을 감안하면 선분양 제한 확대는 민간 공급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2~3년씩 밀리면 단기적인 수급 불안뿐 아니라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에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분양은 국내 주택 공급 속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인데 이를 제한하면 후분양 전환 부담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사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더 취약한 만큼 사업 추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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