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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영업지역 변경·광고비 본사 마음대로"…할리스커피, 가맹점에 '갑질'

김아령 기자 2023-01-30 15:49:06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할리스에 '자진시정' 조치

할리스커피 로고 [사진=할리스커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할리스(HOLLYS)커피’ 본사가 가맹점주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떠넘기고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 청구에 따라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할리스는 그간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뒀으나, 이 부분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며 “영업지역의 변경 역시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할리스는 또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내용·범위 및 제출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고, 할리스 본사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회계자료 또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가맹점주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할리스커피는 이를 시정해 가맹점주의 회계장부 등 제출 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 할리스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할리스 본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광고·판촉행사 진행한 뒤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케 하는 규정을 뒀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이를 바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들의 과반 동의(광고 50% 이상, 판촉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할리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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