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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어촌정비법' 등 28건 법률안 처리

김현수 기자 2022-11-10 08:19:07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마사회법,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7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해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지게 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해 저수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으며 △시ㆍ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ㆍ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 분야 내ㆍ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한민국 식품 명인에게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식품 명인 지정 취소 사유에 식품 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 식품 명인 '지정 해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식품 명인 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4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했으며 대안에 △보험 목적물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부과 △손해 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및 이의 신청 근거 마련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등을 규정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2년 6월 제주경마장에서 발생한 경주마 바뀜 사고와 관련해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처리 하도록 해 혼란을 방지하고 △한국마사회 사업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한 경주마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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