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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주경 카카오, 17년이후 공정위 14건 제재...기본도 안 지켜 '먹통' 초래

김종형 기자 2022-10-23 17:06:12

2017년부터 19건 적발당해 조사받아...이 중 14건 실제 제재

윤주경 "영향력 걸맞게 사회적 책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6일 카카오T 택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와 계열사들이 지난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차례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2017년부터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가 총 19건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당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과 2021년 각 1건, 올해 3건 등으로 총 19건이었다. 이 중 5건(자진시정 4건, 무혐의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

이 중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건으로 지난 7월 두 차례 경고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다.

카카오는 지난 8월 기준 총 13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며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영업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았다.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커머스가 2020년 5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윤 의원에게 "해당 사건 외에도 카카오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 건에 대한 조사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현 단계에선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기업집단 계열사이나 카카오 종속회사는 아니다"라 해명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소위 '문어발 확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재난방지 체계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체계가 반영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영향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약 나흘간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와 관련 김범수 센터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지난 1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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