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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크라 사태, 두 팔 걷는 은행들…러 주재원 대출 규제 '유예'

신병근 기자 2022-03-16 13:39:10

신용대출 DSR·연소득 규제 제외 혜택 논의

15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보병 전투 차량 2대를 초정밀타격으로 파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은행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러시아 체류자들이 겪는 금융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전방위적 러시아 제재로 현지 교민들이 금융 거래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16일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대(對)러 금융제재 관련 해외체류자 금융거래 지원방안'을 주제로 화상회의를 연다. 현재 러시아에서 국외 자금 반출이 제한되자 현지 주재원 등의 송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국내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대리인 권한 확인 등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해 러시아 체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8일 7개 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회의에서도 러시아 체류자·가족의 이런 고충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의견이 상당 부분 모인 지원 방안은 우선 국내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 러시아 체류자가 국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연소득 이내' 등의 한도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 체류자의 해외 소득 서류도 아포스티유 인증 방식으로 영사 확인 등 별도의 공문서 인증 절차 없이 은행들이 소득 산정 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물론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외국 세무서 등)의 확인을 거친 소득 서류도 대출 등에 쓰일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체류자의 가족이 국내에서 대리인으로서 금융거래를 시도할 때, 굳이 공증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법무부 화상공증(인터넷 웹캠·스마트폰 통한 공증) 시스템으로 공증을 받으면 은행은 금융거래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은행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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