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신고한 부수업무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신고된 부수업부 건수인 23건에 비해 15건(65.2%) 줄어들었다.
부수업무란 본업이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뜻한다. 보험사가 보험업 본업 이외의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부수업무를 신고한 곳은 미래에셋생명(1월 27일), 한화생명(2월 8일), RGA리인슈어런스(2월 16일), 삼성생명(3월 25일, 4월 16일), 퍼시픽라이프프리리미티드(5월 12일), 푸르덴셜생명(5월 20일)이다.
올해 신고된 부수업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 업무 △재공제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 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지원 서비스 업무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핀테크 등을 활용하는 솔루션 개발에 관한 자문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꾸준히 부수업무를 신고해왔다. 2015년 18건,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10건을 기록했고, 2019년에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33건의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이에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큰 이슈가 발생했고, 여기에 보험사가 집중하다 보니 부수업무 신고가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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