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LG 같은 스마트 기기 제조업체에 운영체제(OS) 갑질을 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은 업계의 이익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 내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불공정한 방법으로 타 제작사와의 경쟁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당초 구글은 2008년 첫선을 보인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개방적인 전략을 취했다. 신규 버전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어 포크 OS(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가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구조였다. 다수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3년 만인 2011년에는 스마트 모바일 OS 점유율이 72%에 달했다.
그러자 타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요구했다.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의 앱 개발을 목적으로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앱 개발 도구(SDK)를 배포할 수도 없게 했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경쟁사의 포크 OS를 쓰지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게 했다는 얘기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와 포크 기기 활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LG전자도 2018년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으나 구글이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포크 OS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자사 OS가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이 포크 OS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태블릿 PC 출시를 준비했던 아마존은 LG전자와의 협업이 무산되자 2013년까지 파이어 OS를 탑재해 줄 스마트폰 제조사를 찾았으나 AFA 위반을 우려해 아마존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잠정 책정한 과징금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번 결정은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까지 적용하면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 내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불공정한 방법으로 타 제작사와의 경쟁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당초 구글은 2008년 첫선을 보인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개방적인 전략을 취했다. 신규 버전 OS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어 포크 OS(구글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가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구조였다. 다수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3년 만인 2011년에는 스마트 모바일 OS 점유율이 72%에 달했다.
그러자 타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려고 할 때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요구했다.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의 앱 개발을 목적으로 파트너사나 제3자에게 앱 개발 도구(SDK)를 배포할 수도 없게 했다. 오직 제조사만이 SDK를 활용해 포크 기기에서 구동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경쟁사의 포크 OS를 쓰지도, 직접 개발할 수도 없게 했다는 얘기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와 포크 기기 활용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한 삼성전자의 경우 구글이 AFA 위반을 지적하자 기존 포크 OS 대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2017년 타이젠 OS가 퇴출당하는 등 어려움에 부딪히자 올 8월 출시한 '갤럭시 워치4'에는 구글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했다.
LG전자도 2018년 LTE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피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피커용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앱으로 아마존의 알렉사를 쓰려고 했으나 구글이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영역에서 포크 OS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자사 OS가 출시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구글이 포크 OS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태블릿 PC 출시를 준비했던 아마존은 LG전자와의 협업이 무산되자 2013년까지 파이어 OS를 탑재해 줄 스마트폰 제조사를 찾았으나 AFA 위반을 우려해 아마존의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잠정 책정한 과징금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번 결정은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외국 국가들까지 적용하면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어긋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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