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앨러간(현 애브비 계열사)과 체결한 신경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됐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애브비와의 개발 및 상업화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애브비로부터 받은 마일스톤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애브비가 진행한 모든 임상 자료를 이전 받는다”라고 전한 뒤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과 허가, 상업화 등 모든 권리는 메디톡스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얼핏 호재처럼 읽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3년 보툴리눔 톡신 세계 1위 기업인 엘러간(현 애브비)에 MT10109의 한국·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개발·판매 권리를 넘긴 바 있다. 최대 3억6200만달러(한화 약 3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의약품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기대감도 잠시, 무려 8년간 개발이 진행됐지만 끝내 현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계약 당시 엘러간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엘러간이 미국 내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판권을 사들인 뒤,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약 당시 앨러간에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인 ‘이노톡스’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식약처는 이노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 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을 위반했다며 품목을 허가 취소했다.
그런데 품목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와 MT10109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자문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진술서 등에는 이노톡스가 MT10109L과 동의어로 사용됐다.
또 이 문서에는 “2013년 9월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독점 공급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의해 메디톡스가 이노톡스 제제 MT10109L을 엘러간에게 라이선스를 줘 미국에서 상용화하는 데 합의했다”는 문구도 나온다.
즉 애브비의 이번 개발 중단 통보가 이노톡스 국내 품목 취소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메디톡스로서는 MT10109L를 통한 미국 시장 이익 창출 기회를 잃게 됐다.
그런데 메디톡스의 다음 행보가 자력으로 미국 진출을 하거나 또는 다른 파트너사를 찾는 게 아니라 GS그룹이 인수한 휴젤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메디톡스는 지난달 세계적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선임하고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타깃으로 휴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허 소송과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는 “추후 임상 데이터를 추후에 받을 예정이며, 본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휴젤 관계자는 “당사자도 모르는 특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보도가 나온 시점이 메디톡스가 애브비와 계약 종료된 날이라는 점도 의미심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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