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혁신이 살길" 금융당국 문 두드리는 보험업계

최석범 기자 2021-07-23 16:19:07

전체 혁신금융 지정 사례 중 15%가 보험 사례

 

[사진=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캡쳐]

[데일리동방] 저성장에 직면한 보험회사들이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제도의 이점을 활용해 그동안 시도하지 못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팔로우업(후속조치) 과정을 거쳐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종 규제로 시현이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한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금융사는 보험회사다. 23일 기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는 총 145건으로 이중 보험회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2건)다.

현대해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를 시범 서비스 했다. 이 혁신금융 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하고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채널(설계사 없이 가입이 가능한 모집채널)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쿠폰으로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미래애셋생명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관련 상품까지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 이상을 고객에게 환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판매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팔로우업 할 수 있다는 게 미래애셋생명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금융업권에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범 테스트하도록 열어준 것”이라면서 “디지털 강화 등 자체경쟁력을 강화토록 돕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앞으로도 보험회사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