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만 3년째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절반이 중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적쌓기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금융위는 "해결방안을 고민해 신임 장관(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본지 5월13일자 [단독] 금융위, 샌드박스 만3년 '실적쌓기' 급급…혁신금융 절반이 '우려먹기']
금융위는 13일 현재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현 위원장이 아닌 차기 위원장에게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가 2019년 4월부터 실시한 점을 미뤄볼 때 현재까지 최종구, 은성수, 고 위원장 등 3명의 금융위원장이 거쳐 갈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과 집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시정 사항은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이는 곧 제9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풀어야 할 현안 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금융위는 무더기 '중복 집계'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 3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불가피할 때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유사·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서비스를 가장 처음 심사받는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 (장관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신임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가동했고,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소속 샌드박스팀을 직제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재까지 211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이 중 126건이 출시돼 상용 중이라고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법상 정비가 안 돼 있다보니 금융권 혁신금융서비스는 다른 부문 서비스와 달리 크게 특례냐, 임시 허가냐인 것이 나눠 있진 않다"면서도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경우 20개가 넘는 금융사가 신규 지정받았는데, 최초 한 곳만 인정해주기보다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다수 사업자를 지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최초 지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전체 지정건(211건) 중 잠정 보류 등으로 분류된 '미출시' 85건에서 63건이 출시 준비 중으로, 나머지 22건에 대해 △출시 희박 10건 △출시 미정 10건 △중단 확정 2건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현재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현 위원장이 아닌 차기 위원장에게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가 2019년 4월부터 실시한 점을 미뤄볼 때 현재까지 최종구, 은성수, 고 위원장 등 3명의 금융위원장이 거쳐 갈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과 집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시정 사항은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다.
이는 곧 제9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풀어야 할 현안 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금융위는 무더기 '중복 집계'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만 3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불가피할 때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유사·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서비스를 가장 처음 심사받는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 (장관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신임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가동했고,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소속 샌드박스팀을 직제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면서 현재까지 211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이 중 126건이 출시돼 상용 중이라고 알렸다.
나머지 85건은 금융회사별 사업 환경과 코로나19 팬데믹 등 요인에 따라 중단됐거나 잠정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단 사례에 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 산하 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법상 정비가 안 돼 있다보니 금융권 혁신금융서비스는 다른 부문 서비스와 달리 크게 특례냐, 임시 허가냐인 것이 나눠 있진 않다"면서도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의 경우 20개가 넘는 금융사가 신규 지정받았는데, 최초 한 곳만 인정해주기보다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다수 사업자를 지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최초 지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전체 지정건(211건) 중 잠정 보류 등으로 분류된 '미출시' 85건에서 63건이 출시 준비 중으로, 나머지 22건에 대해 △출시 희박 10건 △출시 미정 10건 △중단 확정 2건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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