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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면인식’ 밀면 만사 OK?…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준 논란

신병근 기자 2021-07-27 14:15:24

153개 혁신금융서비스 중 안면인식 기술만 11개

‘비대면 실명확인ㆍ계좌개설’ 명칭에 내용도 중복

재탕 삼탕 지적에…금융위 “유관부서 간 논의 중”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금융당국의 핵심 추진 정책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중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사한 서비스가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명칭부터 핵심 내용, 심지어 유예 규제까지 동일한 서비스가 잇따라 공시되면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샌드박스 시행 2년간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53개였고 이 중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것이 11개로 파악됐다. 이들 서비스는 결제, 실명확인, 계좌개설 등 활용 방식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같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 발표한 신규 지정 서비스 중 BNK부산은행의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난해 지정된 대구은행 서비스 등과 동일하다. 이달 23일 발표된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비(非)대면이 아닌 대면 방식으로 변경된 것 외에 이렇다 할 혁신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따른다.

특히 부산은행이 가장 최근 지정받은 안면인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앞서 △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5월 지정)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지정) △코인플러그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지정) 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모두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관련, 영상통화를 대체한 안면인식 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법으로 특례를 부여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실정은 마찬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로,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가 인정됐다. 이후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올해 4월 지정받았다.

사실상 혁신금융서비스가 ‘재탕 삼탕’, ‘우려먹기’ 양상으로 지정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따른다.

더 문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으나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 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서비스가 계속해서 심사위를 통과하고 있다. 결국 복수의 신청 서비스가 심사대에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심사위는 형식적 승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당수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중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내부 부서들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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