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권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감독규정 공표가 법 시행 기한에 쫓기듯 졸속으로 이뤄져 불만인 큰데 여전히 불명확한 규제 기준 때문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소법은 그간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 관련 법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9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취지에 따라 판매 규제 위반 시 강도 높은 불이익을 금융사에 적용한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입에 최대 50%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1년간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금융당국이 법 시행 5영업일 전에야 비로소 감독 규정을 발표한 데다 시행세칙도 마련하지 않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시행세칙이 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나오지 않자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당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특히 모든 투자상품을 상대로 동일한 설명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토로한다. 고위험상품군으로 분류된 상품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않은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모든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자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e메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힌 투자 설명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혹시 모를 투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e메일 보다 직접 종이로 출력한 투자 설명서를 배포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면 설명서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일이 취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더 명확한 규제 기준이 담긴 시행세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유관 부서 간 협의와 업계 논의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행세칙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유예 기간 동안 업권별 간담회를 지속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소법은 그간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 관련 법에만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9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취지에 따라 판매 규제 위반 시 강도 높은 불이익을 금융사에 적용한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입에 최대 50%의 과징금을 물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업계는 1년간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금융당국이 법 시행 5영업일 전에야 비로소 감독 규정을 발표한 데다 시행세칙도 마련하지 않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시행세칙이 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나오지 않자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당국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특히 모든 투자상품을 상대로 동일한 설명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토로한다. 고위험상품군으로 분류된 상품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않은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모든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자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펀드를 모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은 설명이 더 까다로워진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양한 투자 대상 중 위험도가 큰 대상을 위주로 고객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해 투자 전략과 환매 기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당국이 e메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힌 투자 설명서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혹시 모를 투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e메일 보다 직접 종이로 출력한 투자 설명서를 배포하는 것이 위험 요소를 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면 설명서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일일이 취급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더 명확한 규제 기준이 담긴 시행세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유관 부서 간 협의와 업계 논의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행세칙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유예 기간 동안 업권별 간담회를 지속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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