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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의 督說]ESG 경영시대…총수 이혼 VS 구속, 더 큰 악영향은

김성욱 부장 2021-02-15 05:49:00

구속, 경영 공백으로 장기 전략 확보 문제

이혼, 개인사로 기업가치 등 직접적 영향 없어

위자료로 지분 지급시 지배력 문제 생길수도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국내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뜨겁습니다. 국내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ESG 경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내용을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거론되는 ESG는 주로 환경과 사회적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ESG의 한 축인 지배구조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불법, 비리 등으로 구속되거나 고발되면 G 평가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애경산업 ESG 등급 중 G분야를 B+에서 B로 하향했습니다. 이는 이윤규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 로비자금 조성’ 혐의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평가는 사실상 오너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현재는 연관이 없어도 오너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직접 나서는 오너가 구속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해당 기업은 장기 계획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일을 오너가 아닌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오너가의 갑질,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ESG 평가에 감점요인이 됩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분쟁도 지배구조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3법을 개정했을 때 재계가 가장 우려한 부문이 바로 경영권 방어 문제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기업이 ESG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경영권 분쟁은 외부 제3자의 공격, 적대적 M&A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지분 승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해 형제간,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일을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오너의 이혼도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선언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창업자의 이혼이라는 점도 있지만 4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 위자료가 문제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혼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지분의 25%를 당시 부인인 매켄지 베이조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당시 아마존 주식 약 16.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 위자료로 아마존 지분을 넘기면서 매켄지 베이조스의 아마존 지분율은 4%로 자산운용사 뱅가드그룹에 이어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켄지 베이조스의 이사회 참여 요구 등으로 아마존의 경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매켄지 베이조스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호세력을 모은다면 충분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아마존은 위자료 지급 후에도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맥켄지 베이조스에게 지분을 넘기면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을 남의 일처럼 볼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혼 시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는 지난 2004년 이혼하면서 전 부인에게 당시 회사 지분 1.76%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이혼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개인사로 넘길 뿐이며 문제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또 오너가 이혼을 한다고 해도 기업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ESG 평가에서도 오너의 개인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지분 분할은 경우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너가 많지 않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자료로 지분 상당수를 넘기고, 제3자와 결합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 오너보다 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많은 법률 전문가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오너 개인사가 아닌 기업 인수합병(M&A), 분쟁 등을 대비해서입니다. 또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내버려두지는 않겠죠.

시장평가기관 한 관계자는 “총수의 이혼 등 개인사는 ESG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총수의 실형보다 경영권 분쟁 소지가 있는 이혼이나 상속이 ESG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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