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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