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IT

[文정부 2021 경제 법 7픽③] 네이버ㆍ카카오는 되는데…금융그룹감독법 형평성 논란

김태환 기자 2021-01-05 05:10:00

대기업집단 금융사 대상인데 빅테크 기업은 제외···형평성 논란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연구용역 등으로 시행령 단계에선 정비 필요

[사진=각 사 의견 취합]


[데일리동방]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집단은 규제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 이미 업권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 되는 데다, 모호한 평가기준이 많아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제외···형평성 논란 확산

5일 금융투자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하는 ‘금융그룹감독법’이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가 3개의 금융사(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를 운영하는데도 1개의 금융기업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지급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네이버보험(가칭)이 있지만, 지급결제는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보험은 이제 막 법인등록을 마친 상황이라 제외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까지 적용대상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금융당국의 잣대가 관대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수단으로 금융업종에 진출하는데, 규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직접 밝힌 금융그룹감독법 취지는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금융업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본래 법안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법안 적용대상인 대기업 집단은 중복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기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은행‧카드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그룹 차원에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그룹감독법이 적용되면 사실상 규제가 하나 더 추가돼 사실상 3중 규제가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은 빠졌다는 것 자체가 법안에서 제시하는 감독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증”이라며 “현재 법안만 놓고 보면 대기업과 연계된 금융회사는 그저 척결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 금융산업에 대한 옥죄기가 너무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법안에 제시된 평가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악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기업의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법안에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제시된 자본적정성 비율의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의 분모에 ‘그룹위험’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그룹위험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수치로 나오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법안 적용 대상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량적 평가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