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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0국감] 이용자 수 1위 카카오, SNS 과대광고 적발도 1위

백승룡 기자 2020-10-13 10:48:27

최근 3년 SNS 과대광고 7295건 중 33%(2445건)로 최다

강병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과대광고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 요구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카카오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SNS는 카카오(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이커스 등 카카오 플랫폼)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간 7295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식품' 품목에서 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총 3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2805건), 건강기능식품(998건) 순으로 집계됐다.

과대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SNS 플랫폼은 카카오(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카카오메이커스 등)로 나타났다. 국내 이용자 수가 3500만명을 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과대광고 상품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계열에서 최근 3년 간 적발된 과대광고 건수는 2445건으로 전체 SNS 적발 건수(7295건)의 33%를 차지했다.

카카오에 이어 트위터·인스타그램에서도 과대광고 상품이 활개를 쳤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의약품 과대광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 적발된 과대광고는 2150건인데 한 건을 제외한 2149건이 모두 의약품이었다. 전체 의약품 적발 건수(2805건)에서 트위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를 웃돌았다.

인스타그램에서도 1535건에 달하는 과대광고가 문제됐다. 인스타그램은 식품 과대광고 848건, 의약품 과대광고 417건,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270건 등이 적발됐다.

과대광고로 적발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다수는 구매대행 등을 통해 수입된 제품으로, 안전평가 등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신고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거나 통관 시 제품명을 허위로 기재해 들여와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관리당국의 감시를 피해갔다.

현행 법률은 약국 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대광고 제품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구매 고객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만으로는 광활한 SNS를 이용한 과장 광고를 충분히 걸러낼 수 없다"면서 "AI 기술을 활용, 허위·과장광고를 유형을 등록한 후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가 섭취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카카오 등 SNS 기업 역시 과대광고 차단과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SNS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자료=강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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