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수협에서도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 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통업체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김영란법' 완화 영향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국산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결정에 따라 10만~20만원 대 선물 세트 물량을 더 확보해두는 등 늘어날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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