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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방문판매원 빼내기’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 재부과

전성민 기자 2020-01-15 10:39:05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24개 특약점에 임의로 방문판매원 이동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사진=전성민 기자]

[데일리동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문판매원을 이동시켜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이에 대한 의결서를 공시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방판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켰다”며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의결서 주문에 명시했다.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함에 따라 열렸다.

2014년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원 3482명 재배치는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3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10월 26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 재처분까지 2년여가 걸렸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2007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총 24개 특약점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2회 이상 이동시킨 점이 부당하는 것이다.

공정위 재처분과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15일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특약점 등과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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