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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검찰 ‘백신 짬짜미’ 제약사 압수수색…광동제약·보령제약 등 10여곳

조현미 기자 2019-11-15 00:00:00

정부 백신조달사업 담합혐의…광동 “수사·자료요청 성실히 임할것”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사진=광동제약 제공]


[데일리동방]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면서 담합(짬짜미)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광동제약과 보령제약 등 10여개 제약·유통업체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부터 국내 주요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각 업체에 보내 백신 입찰·납품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말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한 담합 혐의 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내 상위 제약사인 유한양행·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과 한국백신, 유통업체인 우인메디텍·팜월드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에 백신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한 뒤 오랜 기간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BGC(결핵)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가격이 비싼 도장형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려고 국가 무료백신인 주사형 피내용 백신 공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기존 소아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렴구균 10가 백신 입찰에 참여했으며, 검찰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사실을 인정하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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