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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와 공모 혐의...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 기소

선재관 2024-04-15 16:59:14
판교 카카오 아지트 [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 기소…SM 시세조종 핵심 인물 법정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 총 36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시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시세조종 의혹과 별도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SM 시세조종 의혹으로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A씨의 구속 기소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 의혹, 시세조종 규모, 혐의 내용 등을 밝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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