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첫 공판 당시 기록 검토 미흡을 이유로 공전돼 이번 공판에서 더 날 선 공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당일 오전에 (공판 기일이)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안다"며 "당사 직원들도 법원에 갔다가 헛걸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증인 A씨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인이 출석 가능한 날로 변경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 관련자 총 42명(11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범죄수익 150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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